워싱턴주, 이민자 보호법 서명…고용주 ‘I-9 단속 통보’ 의무화

워싱턴주가 이민자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포함해 복수의 주요 입법을 시행하며 정책 변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최근 ‘이민자 노동자 보호법(Immigrant Worker Protection Act)’을 비롯한 여러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하원법안 2105호는 고용주가 연방 정부로부터 I-9(고용 자격 확인 서류) 점검 통보를 받을 경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직원들에게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 의회에서 공화당 지지 없이 통과됐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 정부는 이 조치가 이민자 노동자들이 단속 절차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원법안 6002호도 발효됐다. 해당 법은 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 시스템(ALPR)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민 단속이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보호 대상 활동 추적, 의료시설 인근 데이터 수집 등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긴급 조항이 포함돼 주지사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다.
또 다른 법안인 하원법안 1903호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안은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세’ 도입 논의와 함께 추진됐으며, 일부 법안은 향후 법적·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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