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도 401(k) 퇴직연금 가입 가능…‘SECURE 2.0’으로 문턱 낮아져

미국에서 시간제 근로자(Part-time Employee)들도 고용주가 제공하는 401(k) 퇴직연금 제도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연간 근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연방 정부의 법 개정으로 이 같은 제도적 장벽이 크게 완화됐다.
미국의 401(k)는 대표적인 고용주 지원형 퇴직연금 제도로, 근로자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불입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으며,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점까지 연기된다. 일부 기업은 세후 금액으로 적립하는 로스(Roth) 401(k) 제도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은퇴 후 인출 시 과세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401(k) 제도의 운영 주체는 고용주로, 회사가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부터 투자 상품 구성, 그리고 직원 불입액에 대한 회사의 ‘매칭(matching)’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매칭 제도는 직원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회사가 일정 부분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보너스’로 작용한다. 다만 모든 기업이 매칭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제공하더라도 회사별로 조건이 상이하다.
근로자가 언제 회사의 매칭 금액을 온전히 자신의 자산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베스팅(vesting)’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직원이 직접 납입한 금액은 즉시 본인 소유로 인정되지만, 회사가 적립한 매칭 금액은 일정 기간 근속해야 완전 귀속된다. 근속 기간 이전 퇴사 시 일부 또는 전액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과거에는 시간제 근로자가 401(k)에 가입하기 위해 연간 1,00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다. 그러나 2019년 제정된 ‘SECURE 법’과 2022년 개정된 ‘SECURE 2.0 법’이 시행되면서, 장기 근속 시간제 근로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 개정에 따라, 매년 500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3년 연속 근무할 경우 401(k) 가입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나아가 2025년부터는 이 조건이 2년으로 단축돼, 주당 약 10시간 정도 일하는 근로자도 2년간 지속 근무 시 퇴직연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보다 조기에 저축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이 규정은 고용주가 시간제 근로자의 401(k) 가입을 허용하도록 의무화할 뿐, 회사 매칭 지원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즉, 회사는 근로자가 자신의 급여에서 자금을 불입하도록 허용해야 하지만, 매칭 지원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 기업은 인재 유치와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매칭 제도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이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다.
특히 소매업, 외식업, 의료 서비스업 등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는 경쟁력 있는 복리후생 제공이 직원 유지율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이 매칭 제도를 확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이직률을 줄여 인력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미국 노동시장 내 ‘근로형태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시간제 근로자의 노후 자산 형성률을 높이고, 세대 간 자산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근로자 개개인은 소속 회사의 401(k) 플랜 세부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칭 여부, 베스팅 기간, 투자 옵션 등은 회사마다 다르며, 매칭이 없더라도 세제 혜택과 장기 복리 성장 효과는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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