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워싱턴 뉴스

렌터카 보험, 꼭 들어야 할까?…보험사·카드사 ‘중복보장’ 주의

경제·부동산
Author
KReporter
Date
2025-10-06 08:56
Views
717

10 ways to save money on your next rental car

 

비행기에서 내린 뒤 렌터카를 받기 전, 직원의 끈질긴 질문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전면 보호(full protection)를 원하시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손상 시 전액 부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미 같은 보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소비자단체 ‘체크북(Checkbook)’이 최근 렌터카 요금을 조사한 결과, 기본 요금이 하루 36달러인 버짓(Budget) 렌터카의 경우 보험료만 59.26달러가 추가됐다.
손상·도난 보장을 위한 ‘손실 면책(Loss Damage Waiver)’이 하루 30.99달러, 대인배상 ‘보충책임보험(Supplemental Liability Insurance)’이 18.32달러, 승객 부상 및 소지품 보장 ‘개인 상해·소지품 보험(Personal Accident and Effects)’이 9.95달러였다.
결국 보험료만으로 렌터카 요금의 절반 이상이 더해지는 셈이다.

 

개인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커버 가능

전문가들은 “이미 개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렌터카 보험은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한다.
자차보험에 ‘충돌(collision)’ 또는 ‘포괄(comprehensive)’ 담보가 포함돼 있다면 미국과 캐나다 내에서 렌터카 손상·도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범위는 렌터카 이용 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단, 대부분의 보험은 해외 렌터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달 이상 대여 시에도 보장받기 어렵다.

 

신용카드로도 ‘추가 보장’ 가능

렌터카 결제 시 사용한 신용카드가 자동으로 손상 보장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X), 마스터카드, 비자카드는 일반적으로 렌터카 손상에 대한 ‘보조(secondary) 보장’을 제공한다.
즉, 개인 보험으로 먼저 청구 후 남은 금액을 카드사가 보상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렌터카 회사의 손상 보장을 거절(decline) 하고,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이용 손실료(loss of use)’는 별도 주의

렌터카가 수리 중일 때 발생하는 영업 손실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이용 손실료’도 문제다.
렌터카 회사는 하루 50달러짜리 차량이라도 수리 기간에는 “공시요금(rack rate)”이라며 하루 125달러 이상을 청구하기도 한다.
캘리포니아, 뉴욕, 위스콘신 등 일부 주에서는 이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일부 개인 자동차보험이나 신용카드가 이 손실료를 보장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경우가 많다.

 

해외 렌터카는 현지 법규 확인 필수

미국 자동차보험은 해외에서는 효력이 없지만, 유럽연합(EU) 등 일부 지역은 법적으로 최소 100만 유로 이상의 대인배상보험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렌터카의 경우 대부분 기본요금에 일정 수준의 보험료가 이미 포함돼 있다.

 

보험이 전혀 없다면 ‘서드파티’가 대안

개인 자동차보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알리안츠(Allianz)나 트래블가드(Travel Guard) 등 제3자 업체의 렌터카 보험을 고려할 만하다.
이들 업체는 하루 20달러 미만으로 차량 손상 보장을 제공하지만, 대인배상이나 이용 손실 보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프리미엄 렌터카 보호(Premium Car Rental Protection)’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한 번의 렌트에 대해 19.95~24.95달러만 내고 차량 손상·도난·상해·소지품 피해를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개인 보험에 청구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인상 위험도 줄일 수 있다.

 

Copyright@KSEATT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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