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종교집회 단체와 충돌…시장·시 당국 상대로 소송 제기

시애틀에서 지난 5월 열린 기독교 부흥 집회가 폭력 사태로 번지며 조기 종료된 가운데, 주최 측이 시 당국과 브루스 해럴 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최 측은 집회 허가 과정에서 종교적 차별을 받았고, 현장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종교 단체 ‘메이데이 USA(Mayday USA)’는 최근 워싱턴주 법원에 제출한 45쪽 분량의 소장에서, 시애틀 시와 해럴 시장, 션 반스 경찰국장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이데이는 올해 2월 퍼스트~세컨드 애비뉴 사이 파이크 스트리트에서 집회를 열기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 당국은 과밀과 상권 차단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대신 칼 앤더슨 파크 등 공원을 대체 장소로 제안했고, 주최 측은 4월 공원 사용 허가를 받아 5월 24일 행사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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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집회 현장에는 반대 시위대가 몰려들어 경찰과 충돌했고, 일부는 음란 행위와 폭력을 벌였다고 소송장은 전했다. 메이데이는 “시위대가 소변이 든 풍선을 던지고 무대 장비를 파손했으며, 일부는 방탄조끼와 가스마스크를 착용한 채 행사장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경찰은 안전을 이유로 집회 중단을 명령했고, 주최 측은 이를 헌법 제1조 수정안이 보장한 언론·집회·종교 자유 침해로 규정했다.
또한 해럴 시장은 성명을 통해 해당 집회를 “도시 가치에 반하는 극우적 집회”라고 비판하며 “시애틀은 LGBTQ+ 공동체를 환영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주최 측은 이 같은 발언이 특정 종교 집단을 공개적으로 차별하고 탄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권, 종교 자유, 정교분리 원칙, 평등보호 조항 등 총 5가지 헌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원고 측은 허가 절차 관련 조례 개정과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 보상액은 재판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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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