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임대법 개정…워싱턴주, 세입자 '에어컨 설치권' 보장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워싱턴주에서 세입자의 이동식 에어컨 설치 권리를 보장하는 새 법이 시행되면서 임대주택 냉방 규정이 달라졌다.
워싱턴주 상원법안(SB) 6200은 밥 퍼거슨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지난 6월 11일부터 발효됐다. 새 법은 집주인에게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입자가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일반 임대주택뿐 아니라 모바일홈에도 적용된다.
법은 에어컨을 창문형(Window-mounted), 새들형(Saddle-mounted), 바닥형(Floor-mounted)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창문형 에어컨을 설치하려는 세입자는 최소 이틀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장치가 창문의 잠금 기능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창문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과도한 브래킷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안전하게 고정하는 것도 의무다.
집주인은 창문형 에어컨의 안전 점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약관에서 창문형 에어컨 설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반면 새들형이나 바닥형 이동식 에어컨은 창문형보다 설치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반다나 슬래터 주 상원의원은 기후 변화에 맞춰 주택 관련 법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슬래터 의원은 "에어컨은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 폭염 속 생명을 지키는 필수 장비"라며 "2021년 기록적인 폭염(Heat Dome)은 냉방 접근성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최근 워싱턴주는 여름철 고온 현상과 산불 발생이 잦아지면서 냉방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인접한 오리건주도 집주인이 세입자의 에어컨 설치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유사한 법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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