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 ICE에 9개월 구금된 미 육군 참전용사…연방법원 석방 결정

워싱턴주 타코마의 북서부 이민자구금센터(Northwest ICE Processing Center)에 약 9개월간 수용돼 있던 미 육군 참전용사가 연방법원의 명령으로 석방됐다.
법원 기록과 지역사회 지원단체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은 최근 자메이카 출신 영주권자인 가넷 스미스(44)에 대해 석방을 명령했다. 스미스는 지난해 10월 스포캔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작전으로 구금된 뒤 타코마 시설에 수용돼 왔다.
스미스는 1998년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비자로 입국해 1999년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이후 미 육군에 복무하고 명예 제대했다. 다만 과거 가정폭력 등을 포함한 전과가 있어 이민당국의 추방 대상자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스는 구금 기간 중 교도관으로부터 신체 수색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과도한 알몸 수색까지 받았다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주장했다. ICE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타코마 북서부 이민자구금센터의 열악한 시설 환경과 처우 문제를 지적해 왔다. 법원의 석방 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지지자들은 구금시설 앞에 모여 스미스의 석방을 환영했다.
반전 참전용사 단체인 '사우스사운드 어바웃 페이스'의 활동가 아란 마이러클은 "조국을 위해 복무한 참전용사가 장기간 구금되거나 추방 위기에 놓이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스미스는 석방 절차를 마친 뒤 가족과 약혼자가 있는 스포캔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다만 그의 이민 관련 추방 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니며, 관련 사건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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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OX 13 Sea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