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먼즈 칼리지 유학생, 캠퍼스서 ICE에 체포…“비자 초과 체류”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워싱턴주 에드먼즈 칼리지 재학생을 캠퍼스 내에서 체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에드먼즈 칼리지는 지난 13일 ICE 요원들이 교내 주차장에서 학생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아밋 싱 총장은 학교 구성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복면을 착용한 ICE 요원들이 캠퍼스 주차장으로 들어와 차량에 있던 학생을 체포했다”며 “학교 측이 신분 확인을 요청했으나 요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체포된 학생은 48세의 콜롬비아 국적자로 확인됐다.
ICE는 해당 학생이 2018년 5월 미국에 입국했으며 2019년 11월까지 체류가 허용됐지만 이후 비자를 초과해 머물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내 합법 체류 자격을 추가로 취득하지 못해 체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학생은 타코마에 위치한 북서부 ICE 구금센터(Northwest ICE Processing Center)에 수용돼 있으며 콜롬비아 송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직후 내부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다.
싱 총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유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연방 이민 단속과 교육기관의 역할을 둘러싼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다.
워싱턴주는 올해부터 공공기관과 접촉하는 법 집행기관이 특별한 안전상 이유 없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체포 당시 ICE 요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ICE는 미국 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자진 출국을 권고하고 있으며,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들은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자진 출국을 시도했음에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하면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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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