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릭 13세 미니바이크 검문 과정 논란…부모 경찰 상대 소송

워싱턴주 밀크릭에서 경찰 차량 추격 과정 중 부상을 입은 13세 소년의 부모가 경찰관과 경찰서를 상대로 연방 민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2일 연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원고 측은 경찰이 경미한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추격 금지 지시를 무시한 채 소년의 주행 경로를 의도적으로 가로막아 충돌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밀크릭 타운센터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소년 J.F.와 친구는 소형 가솔린 미니바이크를 타고 주행 중이었으며, 관련 신고는 경찰 무전 시스템에 '소란(nuisance)' 사건으로 접수됐다.
원고 측은 현장 지휘관이 "추격하지 말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지프 오덤 경관이 순찰용 SUV를 몰고 소년을 뒤쫓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에 포함된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오덤 경관은 소년 뒤에서 접근한 뒤 차량을 급하게 방향 전환해 진행 경로를 가로막았고, 이를 피할 공간이 없던 소년의 미니바이크가 순찰차 측면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소년은 다리 열상과 염좌, 타박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고 측은 사고 직후 경찰이 부상당한 소년에게 응급조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일으켜 세웠으며, 폭언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장에서 항의한 목격자에게 체포를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소송은 과잉진압, 폭행, 허위체포, 과실 및 부적절한 훈련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원고 측은 사고 이후 경찰이 사건 성격을 기존 '소란 신고'에서 중범죄에 해당하는 '도주(eluding)' 사건으로 변경했다며, 이는 추격과 물리력 사용을 사후 정당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밀크릭시는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탠 화이트 경찰서장 역시 이번 소송의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경찰 측은 아직 법원에 공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미성년자 추격 방식과 물리력 행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특히 원고 측이 인종적 차별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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