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코마시, ICE 이민단속에 제동…공공건물·차량 사용 제한

워싱턴주 타코마시가 연방 이민당국의 민간 이민단속 활동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 제한에 나섰다. 최근 워싱턴주 전역에서 이민 단속 활동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지역 이민자 보호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타코마 시의회는 12일 시 소유 또는 관리 시설을 연방기관의 민간 이민단속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례안(Ordinance 29105)은 타코마 시 조례 제8.10장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등을 포함한 연방기관이 시의 허가 없이 시청 건물과 공원, 차량 등 공공 자산을 민간 이민단속에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올기 디아스 시의원은 성명을 통해 “시 자산은 지역 주민을 위해 특정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라며 “납세자가 지원하는 공공서비스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는 도시 운영의 독립성과 공공자산의 본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방정부의 역할과 다른 관할기관의 집행 활동은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시가 위반 행위에 대해 법원에 금지명령(injunction)이나 확인 판결(declaratory relief)을 요청할 수 있는 민사 집행 절차도 포함했다.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산데시 사달게 시의원은 “타코마의 이민자·난민 공동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라며 “주민들의 행동 요구에 응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라 럼보 시의원도 “타코마는 누구나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환영의 도시”라며 “전국 주요 도시 사례를 보면 이민단속 활동은 공공시설 운영과 주민 이용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조 부시넬 부시장은 “많은 이민자 가정이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며 “시의회는 법적 권한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통과는 최근 워싱턴주에서 연방 이민단속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워싱턴주의 이민 관련 체포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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