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기름값 5.39러에도 ‘유류세 동결’ 없다…왜?

워싱턴주에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평균 5.39달러까지 오르며 유류세 부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주 정부의 세금 유예 조치는 당분간 현실화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워싱턴주는 갤런당 55센트의 유류세를 부과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2%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에도 매년 동일한 비율로 자동 인상되는 구조다. 다만 유류세는 가격 비례 방식이 아닌 정액 부과 방식이어서 유가 급등 시 세수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일부 주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에 대응해 한시적 유류세 면제에 나섰다. 조지아와 인디애나는 이미 세금 유예를 시행했으며, 유타도 7월부터 ‘가스세 홀리데이’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워싱턴주는 이 같은 흐름과 거리를 두고 있다.
이는 유류세가 주 교통 재정의 핵심 재원이라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도로 유지·보수와 신규 인프라 사업 대부분이 해당 세수에 의존하고 있어, 세금 유예 시 재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 하원 교통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앤드류 바키스 의원은 “유류세는 최근 통과된 교통 예산의 근간으로, 이를 통해 주 교통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건설 비용 상승까지 겹치며 재정 압박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바키스 의원은 대안으로 기후정책인 ‘기후공약법(Climate Commitment Act)’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부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법부 내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실제 기업 현장에서도 부담은 가시화되고 있다. 부동산 관리업을 운영하는 바키스 의원은 연료비 상승이 운영 비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정책 재검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는 “중동 지역 상황이 단기간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여름을 앞두고 정책 결정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필요 시 특별회기 소집 권한을 갖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유류세 문제를 위한 별도 회기 개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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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