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하우스 보유자 '재산세 공제 상한' 일시 확대…최대 4만 달러까지 가능

미국에서 세컨드 하우스를 보유한 납세자들이 재산세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방정부가 주 및 지방세(State and Local Taxes·SALT)에 적용하던 공제 상한을 기존 1만 달러에서 최대 4만 달러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최근 발효된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은 SALT 공제 상한선을 연소득에 따라 최대 4만 달러까지 상향하고, 해당 조치는 2029년까지 일시적으로 유지된 후 다시 기존 한도로 회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세율 주(state)에 거주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한 납세자들은 당분간 상당한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세컨드 하우스 재산세도 공제 가능…단, 항목별 공제 시에만
미국 국세청(IRS)은 기본 주택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세컨드 하우스에 대해서도 납부한 재산세(Property Tax)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다만,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가 아닌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선택한 납세자에게만 해당 혜택이 주어진다.
SALT 공제는 재산세뿐 아니라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 지방 판매세(Local Sales Tax) 등을 포괄하며, 2017년 세제개혁법(Tax Cuts and Jobs Act, TCJA) 이후 그 상한이 1만 달러로 제한돼왔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SALT 공제 한도는 최대 4만 달러로 확대됐으며, 연간 1%씩 단계적으로 증가해 2029년까지 유지된다. 단, 과세소득이 5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1달러 초과당 30센트씩 공제 한도가 줄어들며, 최소 한도는 다시 1만 달러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본인 소유의 기본 주택 재산세가 7천 달러, 세컨드 하우스 재산세가 6천 달러일 경우, 기존 법안 아래에서는 1만 달러까지만 공제할 수 있었으나, 개정 법안 하에서는 총 1만 3천 달러 전액이 공제 가능하다.
세컨드 하우스의 정의…배·RV도 포함될 수 있어
IRS는 세컨드 하우스를 전통적인 주택에 국한하지 않는다. 휴가용 주택, 오두막, 심지어 취침·조리·화장실 기능이 구비된 요트나 RV(레크리에이션 차량)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다면 세컨드 하우스로 간주될 수 있다.
단, 해당 부동산이 단순 투자용 또는 전업 임대용일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를 하더라도 연간 14일 이상 또는 총 임대일수의 10%를 초과해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세컨드 하우스로 인정된다.
만약 직접 사용 기간이 기준 미만이라면, 해당 부동산은 투자용 자산으로 분류되며 재산세는 항목별 공제가 아닌 사업 비용(Business Expense)으로 처리된다.
모기지 이자·보험료 등도 공제 대상…그러나 유지·보수비는 제외
재산세 외에도 세컨드 하우스에 대해 공제 가능한 항목은 다양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로, 현행 세법은 75만 달러(2017년 12월 16일 이전 대출은 100만 달러)까지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이자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기지 보험료(Mortgage Insurance Premium) 공제 항목도 부활했다. 이는 2021년 이후 일몰된 조항이었지만, 다시 공제 가능 항목에 포함되며 일부 납세자에게 절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 수리·보수비용이나 리모델링 비용 등은 개인적 용도에 한해서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임대용이나 사업 자산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만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절세 전략…“공제 시점 조정·주 정부 혜택 확인 필요”
전문가들은 세컨드 하우스 관련 세금 공제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전략을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다. 예컨대, 특정 연도에 소득이 높고 SALT 공제 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 전에 재산세를 미리 납부함으로써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 공제 외에도 일부 주 정부는 별도의 세액 공제나 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거주지 기준의 혜택 여부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가 조언 중요…“기회는 한시적”
세컨드 하우스 보유자는 이번 SALT 공제 상향이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무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고세율 지역 또는 재산세 부담이 큰 납세자라면 이 시기를 적극 활용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 재무설계 전문가들은 “세법은 매년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컨드 하우스 관련 공제 가능 여부나 시기별 전략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재정설계사와 상담해 최적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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