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취소된 배달도 임금 지급해야…우버이츠, 시애틀서 440만달러 합의

우버이츠가 주문 취소로 배달을 완료하지 못한 시애틀 배달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440만달러에 가까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애틀 노동기준국(Office of Labor Standards)은 우버이츠가 앱 기반 노동자 최저지급 조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우버이츠는 합의금과 별도로 시 당국에 약 6천달러의 민사상 벌금도 납부할 예정이다.
2024년 1월 시행된 해당 조례는 배달 등 앱 기반 노동자에게 근무 시간과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최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기준국에 따르면 우버이츠는 배달원이 이미 주문을 수행하던 중 본인의 책임과 무관한 사유로 주문이 취소된 경우에도 최소 지급액을 일관되게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약 1만4천400명의 배달 노동자가 미지급 임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등을 받게 된다. 시애틀에서 우버이츠 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는 약 3만5천명으로 추산된다.
케이티 윌슨 시애틀 시장은 "앱 기반 노동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대기업에 책임을 묻는 조치"라며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우버이츠를 둘러싼 시애틀시의 두 번째 대규모 노동법 위반 조사에 따른 것이다. 앞서 노동기준국은 우버이츠의 이른바 '부스트' 프로그램이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을 오인하게 했다며 조사했고, 우버이츠는 지난해 1천35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시애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당시에도 취소된 배달에 대한 임금 140만달러를 약 4천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우버이츠는 앞선 두 건의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에 응했다. 이후 배달 노동자들의 추가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 당국이 재조사에 나섰고, 추가 위반이 확인돼 이번 합의로 이어졌다.
시애틀 노동기준국의 스티븐 마르케스 국장은 "노동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임금을 지급받도록 법을 집행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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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Uber Ea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