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운전면허 정보, ICE 체포에 쓰였다…확인된 사례만 58건

워싱턴주가 민사상 이민단속에 대한 주정부의 협조를 제한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연방 이민당국이 주 운전자 정보를 활용해 최소 58건의 이민자 체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워싱턴대(UW) 인권센터(Center for Human Rights)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전국 법집행 정보공유망인 '엔렛츠(Nlets)'를 통해 워싱턴주 면허국(DOL)의 운전면허 및 차량 등록 정보를 조회한 뒤 최소 58명의 주민을 체포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현재 추가로 122건을 검증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에 따르면 연방 요원들은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뒤 차량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등 등록 정보를 확보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조회가 이뤄진 지 수분 만에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UW 인권센터의 안젤리나 고도이 소장은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에서 영장 없이 체포가 이뤄졌다는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일부는 어린 자녀가 차량에 함께 타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은 2019년 제정된 '킵 워싱턴 워킹 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이다.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민사상 연방 이민단속을 지원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연구진은 운전자 정보 제공이 해당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 정부는 일부 연방기관의 접근을 이미 차단했지만, 공공안전 목적까지 고려하면 Nlets 시스템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밥 퍼거슨 주지사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 중순까지 민사상 이민단속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연방기관의 데이터 조회 시도 10만8천여 건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차단 건수는 ICE 2만8천589건, 국토안보수사국(HSI) 3만290건, CBP 4만9천291건이다.
또한 CBP가 Nlets를 통해 워싱턴 주민의 운전면허 사진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으며, 추가적인 정보 보호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주 면허국은 Nlets가 이민단속뿐 아니라 각종 범죄 수사와 실종자 확인 등 다양한 법집행 업무에 활용되는 핵심 시스템이라며, 공공안전을 위해 시스템 자체를 폐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CBP는 Nlets가 범죄 수사와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모든 단속은 연방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UW 인권센터는 "이번 문제는 단순한 데이터 관리가 아니라 주민의 신뢰와 인권에 관한 사안"이라며 추가 사례 분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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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OX 13 Sea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