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외국인’ 용어 퇴출…법률서 ‘비시민권자’로 전면 대체

워싱턴주가 법률과 행정 문서에서 사용돼 온 ‘alien’(외국인) 용어를 ‘noncitizen’(비시민권자)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워싱턴주 정부는 최근 밥 퍼거슨 주지사가 해당 내용을 담은 하원법안(HB 2632)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 및 지방정부의 법령과 공식 문서에서 ‘alien’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보다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 이후 제정되는 모든 주 및 지방 법령과 공식 문서는 원칙적으로 ‘noncitizen’ 또는 문맥에 맞는 다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연방법 준수나 연방 재정 지원 요건상 ‘alien’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또 기존 규정에서 단순히 용어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법률 용어를 보다 명확하고 현대적인 기준에 맞추려는 취지로, 미 서부 지역에서는 이미 유사한 입법이 진행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이 관련 법을 시행 중이며, 워싱턴주의 합류로 서부 3개 주가 동일한 기준을 갖추게 됐다.
법안을 발의한 마이-린 타이 주 하원의원은 “법률 용어는 시대 변화와 사회 인식을 반영해야 한다”며 “해당 표현은 낡고 비인간적인 뉘앙스를 지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지 측은 이번 개정이 법적 의미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표현의 명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기존 용어가 법적 맥락에서 오랜 기간 사용돼 온 만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법안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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