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HSA로 어떤 보험료 낼 수 있나요?" 관련 규정 정확히 파악해야

은퇴 이후 건강저축계좌(HSA·Health Savings Account)를 활용해 의료비를 충당하려는 미국 내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보험료가 HSA로 납부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HSA는 세전 공제 혜택, 계좌 내 자산의 비과세 성장, 적격 의료비 사용 시 비과세 인출 등 이른바 ‘트리플 절세 혜택’을 제공해 은퇴 재정 계획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만 모든 보험료가 HSA로 결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만 65세 이후 계좌 사용 범위가 일부 확대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메디케어 관련 보험료 중 특정 항목은 HSA 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만, 일부 보험료는 여전히 적격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IRS 규정에 따르면 메디케어 파트 A(무료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파트 B, 처방약 플랜인 파트 D, 그리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플랜 보험료는 HSA 자금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만 65세 이후에도 고용주 제공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경우, 해당 플랜이 적격 그룹 건강보험으로 분류된다면 본인 부담 보험료 역시 HSA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출은 모두 적격 의료비로 간주돼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으며, 직접 결제하거나 사후에 본인에게 상환하는 방식 모두 허용된다. 다만 영수증·보험료 명세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한편 메디케어 가입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HSA에 새로운 기여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기존 잔액만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메디갭(Medigap·메디케어 보충보험) 보험료, 고용주나 마켓플레이스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민간 건강보험료, 메디케어 가입 이후 ACA(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 플랜 보험료 등은 HSA의 적격 지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부 은퇴자들이 메디갭 보험료를 HSA로 납부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현행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은퇴 전 조기 퇴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예외 규정도 눈에 띈다. 직장을 떠났을 경우 COBRA 연장 보험료는 HSA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령 기간 중 가입하는 건강보험료 역시 HSA 사용이 허용된다. 이는 메디케어 자격이 되기 전 단계에서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주요 예외 조항으로 꼽힌다.
또한 장기 요양보험료는 IRS가 제시하는 연령별 한도 내에서 HSA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허용 금액이 증가해, 70대 이상 은퇴자는 젊은 층보다 더 높은 한도에서 보험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장기 요양비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는 재정 전략으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만 65세 이후에는 비적격 지출이라도 추가 벌금 없이 HSA 자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일반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의료비 지출이 적을 경우 여행, 취미 활동 등 기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나 비과세 혜택은 사라진다.
은퇴 후 HSA 잔액이 남을 경우 계좌는 유산 계획에서도 일정 역할을 한다. 배우자가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HSA가 배우자의 HSA로 전환돼 동일한 절세 혜택이 유지된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수익자에게 이전되면 해당 계좌는 즉시 HSA 지위를 상실하며, 계좌 가치는 피상속인의 사망 연도 소득으로 과세된다. 수익자를 ‘유산(Estate)’으로 지정한 경우에도 계좌 가치는 최종 소득세 신고에 포함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배우자를 우선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조언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인의 세율을 고려해 수익자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HSA 사용 전략을 결정하기 전 ▲세제 혜택 극대화를 위한 계좌 내 장기 투자 운용 여부 ▲HSA 인출이 소득세와 메디케어 IRMAA(소득 연동 보험료)·사회보장연금 과세에 미칠 영향 ▲지출 증빙 관리 철저 여부 ▲HSA 인출 시기 조절 전략 ▲주별 HSA 과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HSA는 필수 최소 인출(RMD)이 요구되지 않아 계좌를 장기간 투자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조기 은퇴자가 단기 의료비나 보험료 부담으로 조급히 인출하기보다 장기 의료비 마련용으로 보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은퇴 후 HSA는 메디케어 파트 A·B·D와 어드밴티지 플랜 등 특정 보험료 납부에 활용할 수 있고, 장기 요양보험료·COBRA 보험료 등 일부 예외 항목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을 적절히 활용하면 은퇴 기간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의료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연금·재정 전문가들은 “은퇴자의 의료비 지출은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HSA는 매우 강력한 재정 도구로 작용한다”며 “개인의 건강 상태, 소득 구조, 메디케어 가입 시점 등을 고려해 HSA 인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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