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6년 세금 조정안 발표…“표준공제·상속세·보육공제 대폭 인상”

미국 국세청(IRS)이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대규모 세제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세율 구간 개편과 함께, 이른바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이 포함됐다.
IRS가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6년 과세연도의 표준공제액은 단독 납세자 1만6,100달러, 부부 합산 신고자는 3만2,200달러로 상향된다. 이는 OBBBA가 이미 2025년 공제액을 각각 1만5,750달러와 3만1,500달러로 올린 데 이어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소득 구간별 세율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조정됐다. 최고세율 37%는 단독 납세자 소득 64만600달러 초과, 부부 합산 신고자의 경우 76만8,700달러 초과 시 적용된다. 이외 주요 세율 구간은 다음과 같다.
- - 35%: 개인 25만6,225달러 이상, 부부 51만2,450달러 이상
- - 32%: 개인 20만1,775달러 이상, 부부 40만3,550달러 이상
- - 24%: 개인 10만5,700달러 이상, 부부 21만1,400달러 이상
- - 22%: 개인 5만400달러 이상, 부부 10만800달러 이상
- - 12%: 개인 1만2,400달러 이상, 부부 2만4,800달러 이상
- - 10%: 그 이하 소득
또한 상속세 면제 한도는 1,500만 달러로 상향돼, 2025년의 1,399만 달러보다 확대된다. 입양 세액공제 한도 역시 2026년 1만7,670달러로 올라가며, 이 중 환급 가능한 금액은 5,120달러로 조정됐다.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 면제 기준은 개인 9만100달러, 부부 합산 14만200달러로 설정되며, 각각 50만 달러와 100만 달러에서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보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대폭 인상돼, 고용주 제공 기준으로 기존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소기업의 경우 60만 달러)로 늘어난다.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세 자녀 이상 가구 기준 최대 8,231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의료 저축계좌 공제 한도, 건강보험 유연지출계좌 납입 한도, 교통비 공제액 등도 물가에 따라 소폭 조정됐다.
2026년에는 개인 의료저축계좌의 최소 공제액이 2,900달러, 최대 공제액은 4,400달러로 상향된다. 가족 단위 가입자는 연간 공제 한도가 5,850∼8,750달러, 본인 부담 한도는 1만700달러로 설정된다.
교통비 세액공제 한도는 월 340달러로 15달러 늘었으며, 증여세 면제 한도는 1만9,000달러로 유지된다.
다만 개인공제, 항목별 공제, 평생교육세액공제 소득 기준 등 일부 항목은 더 이상 물가 연동 조정을 받지 않는다.
IRS는 이번 조정안에 대해 “물가 상승과 OBBBA 법안의 반영을 통한 세제 합리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고소득층과 상속세 대상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다소 늘 수 있다”며 “향후 세금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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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Michael Bocchieri/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