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서비스업 전반에 판매세 확대…기업·가계 영향 주목
정치·정책
Author
KReporter
Date
2025-09-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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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일부 사업 서비스가 오는 10월 1일부터 새롭게 판매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주 의회는 올해 초 광고, 라이브 프레젠테이션, 맞춤형 웹사이트 개발 등 여러 비즈니스 활동을 ‘소매 판매’ 정의에 추가하는 법안(ESSB 5814)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보기술(IT) 서비스, 맞춤형 소프트웨어 판매, 조사·보안·현금수송, 임시 인력 파견, 광고 서비스 등이 새로 과세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
공화당은 법안의 정의가 모호해 가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반발했다. 존 브라운(공화·센트럴리아) 상원의원은 “음식, 주유, 주거, 보육, 의료 등 생활 전반 비용이 모두 오를 수 있다”며 “이는 워싱턴 주민들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물가 상승과 공공 서비스 재원 확보를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조 피츠기번(민주·웨스트 시애틀) 하원의원은 “어떤 세금 인상도, 어떤 예산 삭감도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주 세무국은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관련 정보는 주 세무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public.govdelivery.com/accounts/WADOR/subscriber/new?topic_id=WADOR_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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