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임대료 폭주에 제동건다…연 7% 상한제 전격 도입
밥 퍼거슨 워싱턴주지사가 5월 7일 임대료 안정화 법안(HB 1217)에 서명하고 이를 법률로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주 내 임대료 인상률을 연 7%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워싱턴주는 이로써 오리건·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국에서 임대료 통제를 법제화한 몇 안 되는 주 가운데 하나가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소속 에밀리 알바라도(웨시트시애틀 지역) 상원의원은 “주거는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이라며 “이 법은 열심히 일하는 가정과 고령자들이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식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당초 의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상원에서 '10% + 물가상승률'로 상한을 상향하고, 단독주택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이 추가됐으나, 최종적으로 의회 조정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은 철회됐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을 포함한 대부분의 임대주택에 연 7% 상한이 일괄 적용된다.
또한 전체 세입자의 약 38%가 거주하는 단독주택도 최종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모빌홈의 경우 현행대로 연 5% 인상 제한이 유지된다.
한편, 일부 부동산 업계와 보수 진영은 “임대료 상한제가 민간 개발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 ‘저소득 주거연합’의 미셸 토머스 정책국장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거의 100만 세입자 가구를 퇴거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보다 강력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KOM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