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287달러 청구했다가…집주인, 세입자에 3만2천달러 배상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한 세입자가 287달러의 전기 수리비 부담을 거부한 뒤 임대료가 인상되자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만2천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아냈다.
포틀랜드에 거주하는 조나 스프링은 지난달 초 멀트노마카운티 배심원단이 임대관리회사 에트나 프로퍼티스가 세입자에 대한 보복 행위를 금지한 오리건주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분쟁은 스프링이 약 2년 전 약혼녀와 함께 임대한 아파트의 침실 전기 콘센트에서 연기와 불꽃, 타는 듯한 소리가 난 뒤 시작됐다. 집주인이 고용한 전기기사는 콘센트를 교체했지만, 관리회사는 스프링에게 287달러의 수리비를 청구했다.
스프링은 오래된 배선 문제로 발생한 고장이라며 비용 부담을 거부했다. 이후 약 3개월 동안 수리비 청구서가 모두 5차례 전달됐고, 그중 4건에는 연체 표시가 붙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관리회사는 스프링의 월세를 1천695달러에서 1천795달러로 100달러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스프링은 비슷한 구조의 이웃 세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수리비 분쟁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스프링은 결국 이사를 결정하고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집주인 측은 임대료 인상이 물가 상승 등에 따른 통상적인 조정이며 수리비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인상 폭도 6% 미만으로 크지 않고, 주변 비슷한 주택의 임대료보다 여전히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은 스프링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1만6천달러의 손해배상을 평결했고, 오리건주 법에 따라 배상액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총 3만2천달러가 됐다. 스프링 측 변호사들은 별도로 약 22만5천달러에 달하는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스프링은 재판을 앞두고 집주인 측 변호사로부터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막대한 법률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압박성 이메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는 스프링의 지적 능력을 비하하는 표현과 함께 재판에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 측은 배심원단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프링은 “그 돈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든 돈이 중요하다”며 이번 평결이 주택 구입을 계획하는 자신과 약혼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Aimee Green, The Oregonian/OregonL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