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총 들고 연방직원 15시간 인질극…워싱턴주 출신 부자 엽기 범행

워싱턴주와 연고가 있는 부자가 북부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산림청(USFS) 직원 2명을 15시간 넘게 납치·감금한 혐의로 체포돼 연방 검찰에 기소됐다.
미 캘리포니아 동부연방검찰청은 조지프 찰스 헨릭슨(49)과 그의 아들 피닉스 헨릭슨(23)을 연방공무원 납치 및 납치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샤스타-트리니티 국유림 내 검부트 레이크 캠프장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산림청 소속 생물학자 2명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검찰은 조지프 헨릭슨이 AR-15 소총으로 무장한 채 직원들에게 접근해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트레일러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고 밝혔다. 이후 아들 피닉스도 트레일러에 합류해 피해자들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조지프 헨릭슨은 피해자들을 번갈아 산림청 차량에 태워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걸어 "연방공무원 2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실탄도 준비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지역 경찰과 주·연방 수사기관이 대규모 대응에 나섰으며, 연방수사국(FBI) 인질구조팀 협상단이 투입돼 다음 날 새벽 피해자 2명을 무사히 구출했다. 두 용의자는 17일 오전 2시 30분께 현장에서 체포됐다.
미국 산림청은 피해 직원들이 모두 안전하게 가족과 재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FBI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두 사람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과 최대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조지프 헨릭슨은 '찰스 필립 페리'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인물로, 2022년 워싱턴주 왓컴카운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계 집주인을 둔 이웃집에 폭죽을 던지고 협박성 메모를 남긴 혐의로 증오범죄와 중범 괴롭힘 혐의가 적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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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NBC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