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돌려받는다” 비즈니스 환급 포털 오픈, 소비자 환불 가능성도 주목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효가 된 이른바 '트럼프 관세'에 대해 미국 정부가 대대적인 환급 절차에 착수한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일 오전 5시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수입업체와 통관 대행업체의 환급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찬성 6, 반대 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의 고유 권한인 과세권을 침해했다"며 관세 부과를 위헌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동원해 관세율을 인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환급 대상 규모는 막대하다. CBP에 따르면 약 33만개 수입업체가 5300만건 이상의 수입 거래에서 총 1660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미확정 또는 최근 납부분에 한해 환급이 진행되며, 전체 환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수입 품목과 납부 내역을 상세히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될 경우 환급까지는 약 60~9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절차상 오류나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정확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환급 절차가 단기적으로 기업의 유동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자금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수천 건의 수입 기록을 포함하는 대형 기업의 경우 행정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환급 여부도 관심사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업체가 부담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를 제품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해왔다. 다만 현재 환급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되며 소비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코스트코나 에실로룩소티카(레이반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또한 페덱스(FedEx)나 UPS 등 배송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관세가 청구됐던 경우에는 배송사가 CBP로부터 환급을 받는 대로 고객에게 이를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혀 일부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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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