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파산 이력도 합격”…ICE 인력 2배 급채용 후폭풍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대규모 인력 확충 과정에서 충분한 검증 없이 일부 인력을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P통신은 최근 ICE의 신규 채용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파산, 채무 문제, 과거 직무 관련 소송 등 이력을 가진 상태에서도 채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16일 보도했다.
ICE는 최근 약 1만2천명의 신규 요원 및 특별수사관을 채용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는 인력 확충을 진행 중이다. 이는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미 의회로부터 75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급격한 채용 확대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ICE 관계자는 “채용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부적절한 인력이 걸러지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신규 인력에 대한 검증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범죄 이력과 신용 기록 등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원자는 최종 검증 이전에 조건부 채용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P가 공개 이력 등을 기반으로 분석한 40여 명의 신규 채용자 가운데 상당수는 교정시설 근무자, 군 출신, 보안요원 등 기본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일부는 파산 경험이 있거나 과거 직무 수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채용 자체가 일정 수준의 부적격 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면서도, 현재 규모와 속도에서는 검증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실제 사례 중 한 명인 조지아주 출신 신규 직원은 과거 3년간 6개 법 집행 기관을 옮겨 다녔고, 두 차례 파산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신규 직원은 과거 체포 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민사 합의에 이른 뒤 최근 ICE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채용자는 경찰학교를 수료하지 못한 뒤 단기 근무 후 퇴직한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ICE 측은 대부분의 신규 인력이 기존 군·경력 보유자이며 최소 기준을 충족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채용 확대 과정에서 이 같은 기준이 충분한 검증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속한 인력 충원 과정에서 예외 사례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커질 경우 조직 운영과 법 집행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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