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에 들끓는 한인사회…“살인죄 적용하라” 태스크포스 출범

워싱턴주에서 임신부와 태아가 함께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자, 한인 커뮤니티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 개정 요구에 나섰다.
한인 사회 주요 단체장들은 지난 24일 늦은 밤 긴급 회동을 열고 ‘권이나·에블린 정의구현 태스크포스(TF)’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TF는 태아에 대한 살인죄 적용 등 현행 법 개정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임신 8개월 상태였던 권이나 씨와 태아 에블린(아린)이 함께 숨졌으나, 법원이 태아를 독립된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피의자 코델 구스비는 정신이상에 따른 책임능력 부재를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치료시설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TF 결성은 리사 매니언의 사건 관련 브리핑 직후 이뤄졌다.
이날 회동에는 류성현(페더럴웨이 한인회), 데이비드 오(워싱턴주 한인상공회), 이준(타코마 한인회), 코리 한(광역 시애틀 한인회) 등 주요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후 김동백(한인 그로서리협회) 등도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현행 법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류성현 회장은 “한인회의 존재 이유는 단 한 명의 한인이라도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며 “미 전역 한인들의 연대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리 한 위원장은 “같은 사건이 다른 조건에서 발생했다면 동일한 판결이 나왔겠느냐”며 사법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준 수석 부회장은 “한인 사회를 대변해 싸워줄 주체가 부족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오 회장은 “두 생명과 한 가정이 무너졌는데 누가 책임지고 정의를 세울 것인가”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참석자 전원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입법 개정을 넘어선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건 당시 시민단체와 함께 연대 활동에 나섰던 수잔나 카일먼과의 협력 확대와 함께, 다민족 커뮤니티와의 연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인 커뮤니티는 이번 사건이 워싱턴주 법체계의 구조적 공백을 드러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임신 말기 태아를 독립된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 규정이 피해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TF 측은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유족의 상실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는 것이 목표”라며 “커뮤니티 차원의 지속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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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