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붕괴 수준”…워싱턴주, 초등 읽기교육 강제 개혁

워싱턴주가 초등 저학년 문해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읽기 교육 전반을 과학적 연구에 기반해 개편하는 법안을 시행한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24일 유치원부터 초등 4학년까지 적용되는 ‘조기 문해력 강화 법안’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회기 종료 90일 후 발효되며, 공립학교와 차터스쿨, 주-부족 협약 학교 등에 모두 적용된다.
법안의 핵심은 읽기·쓰기 교육 과정이 아동의 읽기 습득 방식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부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2027년 9월부터 교육과정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편할 경우 ‘구조적 문해력(Structured Literacy)’ 접근법을 반영해야 한다.
이 접근법은 음운 인식, 파닉스, 어휘, 읽기 유창성, 언어 이해 등 읽기 능력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난독증 학생 교육에도 효과가 입증된 방법으로 평가된다.
교사 기준도 강화된다. 주 교육당국은 교사가 갖춰야 할 전문 기준을 개정해 언어 이해력, 어휘력, 구어 능력 등 문해력 핵심 역량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사 양성 프로그램 역시 기준 개정 후 2년 내 교육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번 입법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주 교육감실에 따르면 지난 학년도 3학년 학생 가운데 절반 미만만이 대학 진학 준비 수준에 해당하는 읽기 성취도를 보였으며, 4학년도 약 절반 수준에 그쳤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리 폴렛 하원의원은 “읽기는 과학적으로 학습되는 영역임에도 그 원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은 교육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법안은 즉각적인 전면 교체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각 교육구가 자체 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구조여서,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주에서 도입해 성과를 낸 읽기 코치 배치나 대규모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은 예산 문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주 교육당국은 향후 난독증 의심 학생을 위한 안내서와 교사 대상 문해력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 현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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