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자살 키트’ 책임 묻는다”…워싱턴주 대법, 소송 허용

워싱턴주 대법원이 아마존에서 판매된 고농도 아질산나트륨을 섭취한 뒤 숨진 사례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을 본안 심리로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19일 만장일치로, 자녀를 잃은 유가족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던 항소법원 판단을 뒤집고 과실 책임 여부를 재판에서 다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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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2년 이후 최소 10건의 소송이 아마존을 상대로 제기됐다. 원고 측은 온라인 장터에서 99% 순도의 고농도 아질산나트륨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됐고, 다른 물품과 함께 사실상 ‘자살 키트’처럼 노출됐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법원은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는 점을 들어 주 제조물책임법상 소송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 예견 가능한 위험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아질산나트륨 판매가 자살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예견 가능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 측 주장이 충분한 사실관계를 담고 있어 재판 전 단계에서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측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고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2022년 이후 고농도 제품 판매를 기업 고객으로 제한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10%를 초과하는 농도의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워싱턴주 의회는 지난해 고농도 아질산나트륨 판매를 인증된 상업용 구매자로 제한하는 이른바 ‘타일러 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2020년 해당 물질을 섭취해 숨진 10대 청소년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번 결정은 아마존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며, 사건은 킹카운티 상급법원에서 본격적인 배심 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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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