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최고 35%’ 상속세 인상 재검토…“부유층 타주 이전 우려”
![월드뷰] 상속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 미래한국 Weekly](https://www.futurekorea.co.kr/news/photo/202108/146153_150899_1724.jpg)
워싱턴주 의회 민주당이 지난해 단행한 상속세 최고세율 35% 인상 조치를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율 급등이 고액 자산가들의 타주 이전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인 제이미 페더슨(민주·시애틀)은 최근 인터뷰에서 “법적 거주지를 다른 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며 “특정 세목에서 우리가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주는 지난해 6월부터 상속세 최고세율을 35%로 인상했다. 이는 미국 내 최고 수준으로, 두 번째로 높은 하와이주의 20%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상속세는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때 과세하는 세금으로, 워싱턴주는 이를 부과하는 17개 주 가운데 하나다.
코스트코 멤버십 본전 뽑기, 이 물건들만 사도 OK
취향따라 골라보는 시애틀 미술관 가이드7
미국 생활에 도움되는 앱 리스트 목록.zip
상원은 상속세 인상분을 철회하는 법안(상원법안 6347호)을 신속 처리 절차로 상정했다. 이 법안은 발의 닷새 만에 재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300만 달러까지는 면세되며, 과세표준이 900만 달러를 넘는 구간에 최고 35%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총재산이 1천2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최근 5년간 상속세 세수는 연평균 5억3천500만 달러 수준이었으며, 인상 이후에는 연 6억 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인상 세율이 실제 적용되는 첫 납부 기한은 오는 4월 1일로, 세수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현지 자산관리 업계에서는 세율 인상 이후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거주지 이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전언도 나온다. 전 민주당 소속 주 상원의원인 루벤 칼라일은 “자본은 이동성이 크다”며 최근 수년간 잇따른 세금 인상이 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편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세’ 도입도 추진 중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상속세와 달리 개인소득세는 다수 주가 시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구분하고 있다.
진보 성향 정책단체인 Economic Opportunity Institute는 상속세가 진보적 성격의 세원이지만 사망 시점에 따라 세수가 크게 변동할 수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세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K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