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배송” 표시에 배송비 포함? 코스트코, 소비자 기만 혐의 집단소송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Costco)가 '무료 배송'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집단소송을 당했다.
6월 10일 미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거주자 크리스티나 자이미는 지난 9일 워싱턴 서부 연방지방법원에 코스트코를 상대로 소비자 기만, 계약 위반,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자이미는 지난해 12월 30일 코스트코 웹사이트를 통해 섹셔널 소파를 2,349.99달러에 구매했다. 이 제품은 배송비가 ‘$0.00’로 표시돼 무료 배송으로 안내됐지만, 자이미는 동일한 모델이 매장에서 2,099.99달러에 판매되고 있었다며, 온라인 가격에는 사실상 배송비 250달러가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송 측은 “코스트코는 소비자에게 배송비가 들지 않는다고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상품 가격에 배송비를 은밀히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며 “이는 주 및 연방법상 소비자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고객 서비스 페이지에서 온라인 가격에 배송 및 취급 수수료가 반영돼 있으며, 이는 매장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이미 측은 해당 안내가 구매 과정에서는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겨져 있어 소비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소장은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온라인 가격이 매장 가격과 동일하며, 무료 배송이라는 문구를 믿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온라인 구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이미는 이번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 배상과 함께 해당 관행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전역의 수천 명에 달하는 소비자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집단소송 자격 인증도 함께 신청했다.
이번 소송에는 계약 위반, 부당 이득,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주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 9개 항목의 위법 혐의가 포함됐다. 배심원 재판도 요청된 상태다.
코스트코 측은 현재까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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