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공사구간 과속 '경고 끝'…7월부터 첫 위반도 125달러 벌금

워싱턴주가 7월 1일부터 공사구간 과속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그동안 경고장만 발부됐던 첫 위반에도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워싱턴주 교통부(WSDOT)에 따르면 1일부터 공사구간 과속 단속카메라에 처음 적발된 운전자에게도 125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 적발부터 적용되던 248달러의 벌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시행된 공사구간 과속 단속카메라 프로그램이 1년 넘게 계도기간을 거친 뒤 워싱턴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속카메라는 주 전역 약 50곳의 공사현장에 900차례 이상 배치됐으며, 총 8만5천 건의 과속 위반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약 7만7천 건은 첫 위반으로, 모두 경고장만 발송됐다.
교통당국은 단속 목적이 벌금 수입이 아니라 공사구간 안전 확보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초기 조사 결과,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공사구간에서는 차량 평균 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최근 워싱턴주 동부 지역까지 확대됐으며, 2027년까지 총 15대의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위반 사례는 벌금이 부과되기 전 워싱턴주 순찰대(WSP) 경찰관이 촬영된 영상과 데이터를 직접 검토해 실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존 바티스트 워싱턴주 순찰대장은 "모든 공사현장에 24시간 경찰관을 배치할 만큼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단속카메라는 부족한 단속 인력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위반 통지서는 차량 등록 소유주에게 30일 이내 우편으로 발송되며, 운전자는 온라인을 통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고 벌금을 납부할 수 있다.
WSDOT는 단속카메라가 작업 인력이 실제로 현장에 있는 공사구간에서만 작동한다며, 공사가 주간뿐 아니라 야간에도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에게 모든 공사구간을 상시 작업구역으로 인식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