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만달러 넘으면 9.9%…주지사 ‘부유세’ 서명 임박

워싱턴주에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백만장자 세금’ 도입이 임박하면서 법적·정치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30일(월) 상원법안 6346호에 서명할 예정으로, 해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주 역사상 사실상 첫 고소득층 소득과세가 도입된다.
법안은 연간 소득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개인 및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정부는 과세 대상이 전체 가구의 0.5% 미만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확보된 재원은 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약 46만 가구에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보육 지원과 공립 초중고 무상 급식 확대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법안은 이달 중순 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하원에서는 24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가결됐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세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면 공화당과 경제계 일각에서는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주 헌법은 소득을 재산으로 간주해 동일 세율 과세 원칙을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사실상 소득세 도입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퍼거슨 주지사 역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인정하며 “최종 판단은 주 대법원에서 내려질 사안”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유권자 투표를 통한 폐지 시도 등 정치적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고소득층의 타주 이전 가능성 등 파급 효과도 주목된다. 최근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최고경영자가 플로리다로 거주지를 옮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기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법안이 최종 서명될 경우 2028년 1월 시행되며, 첫 세금 납부는 2029년 4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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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