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막던 계약 끝났다…워싱턴주, ‘경업금지’ 조항 전면 폐지

워싱턴주가 근로자의 이직과 창업을 제한해온 ‘경업금지 조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하며 노동시장 규제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지사는 25일 고용계약에서 경업금지 조항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HB 1155)에 서명했다. 해당 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경업금지 조항은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일 업종으로의 이직이나 창업을 제한하는 계약으로, 그동안 노동 이동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입법은 연방 연방거래위원회가 추진한 경업금지 금지 정책 기조와도 궤를 같이한다.
법안을 발의한 리즈 베리 하원의원은 “근로자가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거나 창업에 도전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조치는 노동자 권한을 강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회는 지난 2월 하원 통과 이후 3월 상원 수정안 가결을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했으며, 하원이 이를 재승인하면서 주지사 서명 단계로 넘어갔다.
퍼거슨 주지사는 같은 날 자발적 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HB 2264)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2026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수급 자격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일부 법원 해석에 따라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적용 기준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경업금지 조항 금지는 인재 이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유출 방지 전략 재정비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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