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활용 우려”…린우드,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전면 철거

린우드 시가 이민 단속 활용 우려가 제기된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 시스템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린우드 시의회는 23일 만장일치로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업체는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카메라를 운영하는 민간 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시스템이 이민 단속과 관련된 검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시내 주요 교차로 인근에 설치된 25대의 카메라는 수개월 전부터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며, 시 법률고문은 이날 카메라를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철거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사벨 마타 시의원은 “전국 단위 검색 설정 과정에서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에서 각각 한 차례씩 이민 관련 검색에 사용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설정 또는 오설정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과 차량 후면 이미지를 촬영해 도난 차량 추적, 실종자 수색, 범죄 수사 단서 확보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디-플록 린우드(De-Flock Lynnwood)’ 등은 사생활 침해와 시민 자유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요구해왔다.
주민 데이비드 바버는 “기술 구조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주민은 “노골적인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주민은 카메라 철거가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마타 시의원은 “도구가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신뢰를 잃은 기업의 시스템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플록 세이프티 측은 성명을 통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나 세관국경보호국(CBP)과 계약 관계가 없으며, 시스템에 ‘백도어’ 접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각 고객 기관이 데이터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지며, 기본적으로 차량 데이터는 30일 후 자동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시 법률고문은 경찰서장 및 업체 측과 후속 절차를 논의해 카메라 철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타 시의원은 번호판 자동인식 기술 자체는 여전히 합법이라며, 향후 다른 시스템 도입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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