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퀼라시, ‘ICE 시설’ 신규 허가 6개월간 중단…시의회 만장일치

워싱턴주 터퀼라시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지역 내 확장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신규 교정·구금시설 설립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터퀼라 시의회는 23일본회의에서 7대 0으로 신규 교정시설과 각종 구금·수용 관련 시설에 대한 한시적 모라토리엄(유예)을 의결했다. 이는 ICE가 전국적으로 사무공간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터퀼라 리버프런트 테크니컬 파크(2811 S. 102nd St.) 입주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열흘 만이다. 해당 계획은 기술 전문매체 WIRED가 처음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시의회가 관련 부지 용도 변경과 구금시설 인허가 신청을 접수·심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간 소유 건물의 임대계약 자체는 시의 규제 대상이 아니며, 임차인이 내부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만 건축 관련 사안에 한해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사용 목적이 해당 구역에서 허용되는 범주에 속할 경우, 용도 자체를 제한할 권한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시의회 회의장에는 약 50명의 시민이 참석했으며, 이 중 25명이 공개 발언에 나서 신규 ICE 시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ICE 측은 터퀼라 확장 계획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대변인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구체적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며, 추가 논평 요청에도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모라토리엄 결의문에는 “교정기관 또는 구금 관련 시설이 시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과 검토, 지역사회 의견 수렴, 시의회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아르멘 파피안 시의회 의장은 과거 자신의 부친이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 사안을 개인적으로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터퀼라에 앞서 시애틀 시의회도 시 경계 내 신규 교도소·구금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유사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근 시택 시의회는 지난주 신규 구금시설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기본적으로 6개월간 유효하며, 관련 연구를 위한 세부 업무계획이 수립될 경우 최대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터퀼라시는 4월 13일 추가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회의 직전 열린 시의회 커뮤니티서비스·안전위원회에서 에릭 드레버 터퀼라 경찰서장은 ICE 활동과 관련한 현황을 보고했다. 그는 최근 토머스 맥클라우드 시장과 함께 국토안보부(DHS) 관계자들을 만나,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학교나 종교시설, 무작위 개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드레버 서장은 “활동 중인 ICE 구금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지원 요청은 없지만, 중재 요청이 들어오면 대응할 것”이라며 “연방 요원을 포함한 어떤 법 집행 기관이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한다면 지역사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맥클라우드 시장은 ICE 측이 터퀼라 확장 가능성에 대해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계획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공공안전이 이들의 최우선 과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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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County Property Recor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