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600달러↓·환급 1천달러↑”…올해 세금신고, 달라진 점은

미국의 2025년 세금 신고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해 여름 통과된 대규모 세제·지출 법안의 영향으로 일부 감세 조치가 확대·영구화되면서 상당수 납세자가 예년보다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은 2025년 개인 소득세가 총 1천29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평균 납세자는 약 611달러의 감세 효과를, 일부 가구는 환급액이 최대 1천달러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표준공제 상향·SALT 한도 4만달러로 확대
2025 과세연도 기준 표준공제는 독신 1만5천750달러, 부부 합산 3만1천500달러로 소폭 올랐다. 다만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주·지방세(SALT) 공제 한도가 기존 1만달러에서 4만달러로 대폭 상향됐다.
고소득자의 경우 수정조정총소득이 50만달러를 넘으면 공제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들고, 60만달러 이상이면 다시 1만달러로 복귀한다.
◇ 65세 이상 추가 공제…자녀세액공제 확대
65세 이상 납세자는 개인 최대 6천달러(부부 최대 1만2천달러)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독신 7만5천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를 초과하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최대 2천200달러로 상향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천700달러까지 환급형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신차 이자 공제·입양 가정 지원
2025∼2028년 사이 개인 용도로 새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이자 최대 1만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차량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돼야 하며 소득 기준에 따라 혜택이 줄어든다.
차량 조립 위치는 대리점의 차량 라벨, 차량 식별 번호(VIN Number) 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웹사이트(nhtsa.gov)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양 가정은 자녀 1인당 최대 1만7천28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 중 최대 5천달러는 환급 가능하다.
◇ “팁·초과근무 무과세”는 제한적 적용
일부 직종 종사자는 2025∼2028년 동안 자발적 팁 수입 중 최대 2만5천달러를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보장세 등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상이면 혜택이 줄어든다.
한편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미 국세청(IRS)은 인력 규모가 전년 대비 25% 이상 축소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전화 상담 등 고객 서비스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2025년 과세연도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세법 변경 사항이 다수 포함된 만큼, 표준공제와 항목별 공제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 꼼꼼한 비교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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