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ICE 체포 2천명 육박…47%는 전과·기소 전력 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워싱턴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이민자가 2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미국 내 범죄 전력이나 기소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캘리포니아대(UC) 기반 연구진이 정보공개청구(FOIA)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공개하는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워싱턴주에서 ICE에 체포된 인원은 약 2천명이다.
같은 기간 텍사스주 약 5만명, 플로리다주 2만1천명, 캘리포니아주 1만8천명과 비교하면 규모는 적지만,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140% 증가한 수치다. 조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였던 2024년 한 해 동안 워싱턴주 ICE 체포 인원은 1천명 미만이었다.
특히 워싱턴주는 체포자 가운데 범죄 유죄 판결이나 계류 중인 형사 사건이 없는 비율이 47%로, 전국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지역 교도소가 석방자를 ICE에 인계하는 것을 제한하는 주법의 영향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주 교정국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연방 당국에 인계할 수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범죄자 우선 단속’ 방침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실제 단속 대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자 권익 단체인 노스웨스트 이민자권리프로젝트의 말루 차베스 사무국장은 망명 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이민법원 출석일이 예정된 이들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 이후 추방 또는 ‘자진 출국’으로 미국을 떠난 인원은 약 1천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아동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워싱턴주에서는 같은 기간 88명의 미성년자가 ICE에 구금됐으며, 이 중 55명은 10세 이하였다. 최근 미니애폴리스 지역 5세 아동과 워싱턴주 스포캔의 11세 아동이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사례도 보고됐다.
다만 공개된 자료는 10월 중순까지만 포함하고 있어 이후 단속 강화 여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국경 지역을 담당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체포 인원은 제외됐다.
프로젝트 공동책임자인 데이비드 하우스먼은 10월 이후 자료 공개를 위해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단속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의회와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공개될 추가 자료가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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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ERO Sea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