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인 못 넘겨” 시애틀, ICE 정보요청 ‘원천 차단’ 조례 통과

시애틀 시의회가 연방 이민단속 당국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유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의회는 17일 시 조례에서 연방 이민단속에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모든 시 부서 직원이 영장이나 소환장 없이 비공개 정보를 이민 단속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주법이 지역 경찰과 법원 관계자의 정보 공유를 금지한 데 발맞춰, 적용 범위를 시 전 부서로 확대한 것이다.
개정 조례가 보호하는 정보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워싱턴주 공공기록법에 따라 시 내부 문서와 통신 기록 상당수는 예외를 제외하고 공개 대상이며, 사회보장번호나 운전면허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이미 제공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시의회는 상징적·정책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마리차 리베라 시의원은 “ICE가 위헌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우리 도시에서 벌어지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애틀은 이미 수차례 관련 규정을 정비해왔다. 2003년에는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했고, 2018년에는 당시 시장이던 제니 더컨이 이민 당국의 정보 요청을 시장실을 통해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2019~2020년에는 워싱턴주 의회가 지역 법집행기관의 이민 단속 협조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최근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 단속이 확대되는 가운데, 케이티 윌슨 시장은 시 경찰에 지역 내 이민 단속 활동을 문서화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일부 시의원은 신규 이민자 구금시설 설립에 대한 유예 조치도 추진하고 있다.
연방 이민 단속을 둘러싼 중앙·지방정부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조례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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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Michael Hanscom/Fli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