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00만달러 넘으면 9.9%…워싱턴주, ‘부자 소득세’ 전격 추진

워싱턴주 민주당이 연소득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세 도입안을 공식 공개했다. 주 의회가 이를 통과시킬 경우, 워싱턴주는 주 차원의 소득세를 도입하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주 하원과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연소득 1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 9.9%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백만장자 소득세’ 법안을 이번 주 중 정식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 초안과 요약본에 따르면 과세는 2028년 소득부터 적용되며, 첫 납부는 2029년 4월로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소득세 도입과 함께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위생용품에 대한 판매세를 폐지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주 영업·직업세(B&O)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저소득 가구에 연간 최대 1천330달러를 환급하는 ‘워킹 패밀리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민주당은 해당 세금이 연간 30억달러 이상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재원은 공교육, 보건의료, 고등교육, 사회복지 등 필수 공공서비스 유지에 투입될 계획이다. 전체 세수의 5%는 공공 변호사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기금으로 배정된다.
과세 대상은 주 전역 약 2만 가구로 추정된다. 100만달러 이하 소득자는 신고 의무 자체가 없으며, 기준선은 시애틀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조정된다. 타 주에서 활동하는 프로 스포츠 선수 등도 워싱턴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세 회피를 고의로 시도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 조항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워싱턴주는 현재 미국에서 주 소득세가 없는 9개 주 가운데 하나로, 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수십 년간 반복돼 왔다. 민주당은 현행 판매세 중심 구조가 저소득층에 불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공화당은 “과세 확대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밥 퍼거슨 주지사는 최근 “중산층과 저소득층 감세가 전제된다면 서명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Copyright@K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