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속 겨냥? WA 상원, 경찰 ‘복면·마스크 착용’ 금지 법안 통과

워싱턴주 상원이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복면·마스크 착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주 상원은 최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얼굴 식별을 가리는 마스크나 복면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원법안(SB) 5855를 가결했다.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경우 워싱턴주 전역에 적용되며,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찰에 의해 구금된 개인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연방 이민단속에 대한 주 차원의 감독을 강화하려는 민주당 주도의 입법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상원 표결은 주지사와 주 법무장관이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법을 위반할 경우 대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직후 이뤄졌다. 당시 주 방위군과의 공조 가능성도 언급됐다.
법안은 발라클라바, 넥워머, 스키 마스크 등 얼굴 식별을 방해하는 장비의 착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유독 가스 노출이나 혹한 등 위험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보호 장비는 예외로 인정된다.
이에 대해 ICE는 요원과 가족의 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ICE는 성명을 통해 “단속 요원들은 신상 정보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다”며 “이는 요원과 가족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요원은 배지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공공 안전이나 법적 필요가 있을 경우 신원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향후 워싱턴주 하원 심의를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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