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 공백 메우기 나선 워싱턴주…MS 등 '대기업 급여세' 추진

워싱턴주가 향후 연방 정부의 의료 지원금 삭감에 대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급여세(payroll tax)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는 오는 목요일 주도 올림피아에서 대기업 급여세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에 대해 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연간 급여 12만5천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향후 10년간 최대 510억달러에 달할 수 있는 연방 메디케이드(Medicaid) 지원금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세금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 2년마다 50억달러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안은 연매출 5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기업을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대형 기술기업이 주요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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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숀 스콧 주 하원의원은 “웰 워싱턴 펀드(Well Washington Fund)는 연방 정부가 지원을 축소하고 있는 공공 부문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방 차원의 예산 삭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애틀시는 이미 유사한 급여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시애틀에 본사를 둔 기업들은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해당 세금에서 면제될 예정이다.
반면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 측은 기업과 일자리가 다른 주로 빠져나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크리스 코리 워싱턴주 하원 공화당 원내 부대표는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주를 떠나게 되면 장기적으로 더 큰 재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과거 유사한 급여세 도입 논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해 법률로 확정될 경우, 워싱턴주 내 대기업들은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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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