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안관·판사 이름까지 도용" 워싱턴주 ‘체포영장 사기’ 급증

워싱턴주에서 연방보안관(U.S. Marshals)이나 법원 관계자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 연방보안관국 워싱턴 서부지구는 최근 사기범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처럼 꾸민 이메일이나 전화를 보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방 배심원 소환 불응, 소환장 위반 등 각종 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하며, 벌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트코인, 선불 직불카드, 기프트카드 결제를 요구한 뒤 카드 번호를 전화로 불러 달라고 하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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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들은 신뢰를 얻기 위해 실제 사건 번호나 판사의 서명이 포함된 문서를 제시하거나, 실제 연방보안관·공무원·연방 판사의 이름과 배지 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발신 번호를 법원이나 정부 기관 전화번호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스푸핑’ 수법도 활용되고 있다.
연방보안관국은 “미 연방보안관국이나 연방지방법원은 전화나 이메일로 벌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비트코인이나 기프트카드 결제를 요청하는 일이 결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연락을 받을 경우 어떠한 금전도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당국은 실제 연락 여부가 의심될 경우 워싱턴 서부지구 연방보안관국(206-370-8600)으로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지방법원 관련 연락은 시애틀 서기국(206-370-8400) 또는 타코마 서기국(253-882-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경우, 관할 미 연방수사국(FBI)에 신고하고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소비자 피해 신고를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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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OX 13 Seatt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