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건설 현장 '대대적 단속'...이틀 만에 무허가 업자 41명 적발

워싱턴주 노동산업부(L&I, Department of Labor & Industries)가 이틀에 걸친 대대적인 단속 작전을 통해 350여 개 건설 현장에서 무허가 또는 미등록 건설 업무를 수행한 4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피어스, 클락, 킹, 서스턴, 스포캔, 루이스, 그레이스 하버, 스노호미시, 첼란 등 워싱턴주 내 여러 카운티를 광범위하게 포괄했으며, 타코마, 밴쿠버, 시애틀 등 주요 지역에서 검사팀이 합동으로 투입됐다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검사는 건설 산업 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주 계약자 면허 기관 협회(NASCLA)가 조직한 16개 주 공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이었다.
L&I의 건설 준수 검사관들은 현장에서 500명 이상의 계약자 및 기술자들의 등록 상태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총 417명의 건설 계약자와 59명의 배관공 및 배관 수습생, 34명의 전기 기술자 및 전기 수습생이 주 법규를 준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L&I에 따르면, 검사관들은 동시에 미등록 계약, 무면허 배관 작업, 무면허 전기 작업 등을 포함한 위반 사례 41건을 적발하고 위반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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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에서 계약자 등록 없이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며, 초범의 경우 1,200달러에서 반복 위반 시 10,000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멜리사 맥브라이드 L&I 건설 산업 총책임자이자 NASCLA의 전임 회장은 이번 작전의 이중 목적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단속은 법을 집행하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고객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기회였다"며, "이들의 피드백은 우리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는 소비자를 미등록 계약자로부터 보호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계약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I는 계약자 등록은 계약자들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 및 보증을 갖추도록 보장하여 비윤리적인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워싱턴주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 계약자를 고용하고 함께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ProtectMyHome.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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