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법적 제동…WA, 2026년부터 최대 9.68% 인상 제한

워싱턴주가 2026년 임대료 인상률을 약 9.68%로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워싱턴주 상무부는 7월 18일 최근 인플레이션 수치를 반영해 내년 임대료 인상 한도를 9.683%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주의회를 통과한 신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해당 법은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에 7%를 더한 수준에서 최대 10%까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임대료 인상 상한선 10%는 2025년 말까지 적용되며, 이번 상한 조정은 지난 1년간 시애틀 지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약 2.7%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스포캔에서 시애틀에 이르는 광역 지역의 임차인들이 겪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정 수입자나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10%에 가까운 인상률도 여전히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도 있다. 최근 12년 내 건축된 주택, 정부 보조금 지원 주택,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일부 임대 주택 등은 규제에서 벗어난다. 또한 모바일 홈의 임대료는 별도로 5%까지만 인상 가능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임대료 상한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료에는 공과금 등 반복 청구 항목도 포함된다.
임대인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반드시 예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서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주 법무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변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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