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W 친팔레스타인 점거 시위 33명 기소…10개월 만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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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워싱턴대(UW) 공학관을 점거했던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가자 33명이 형사 기소됐다. 점거 발생 약 10개월 만이다.
킹카운티 검찰은 시애틀 소재 워싱턴대(UW)의 신축 공학관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33명을 1급 형사상 무단침입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5년 5월 5일 ‘SUPER UW(팔레스타인 평등과 귀환을 위한 UW 학생 연합)’ 소속으로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고 수시간 퇴거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측에 따르면 당시 시위대는 건물 내부 설비와 장비를 훼손했으며, 신규 제조 장비 4대가 손상돼 3만5천~12만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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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지만,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묻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학교는 별도로 학생 징계 절차를 진행해 재학생 21명에게 정학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시위대는 공학관 내 보잉 관련 시설 철수와 대학의 재정적 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보잉은 이스라엘 방위군 주요 공급업체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시위대는 오후 5시께 건물에 진입해 가구 등으로 출입문을 막았다. 대학 경찰과 시애틀 경찰, 주 순찰대가 출동해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오후 11시 최종 해산 명령 후 진압 장비를 착용한 경찰이 건물에 들어가 이들을 체포했다.
당초 중범죄인 1급 악의적 기물손괴 및 2급 절도 혐의 적용도 검토됐으나, 가해자 특정 증거가 부족해 기각됐다. 이후 경범죄인 무단침입 혐의로 사건이 재접수됐다.
이들에 대한 기소인부 절차는 3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해당 혐의는 최대 364일 징역형 또는 최대 5천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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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ing County Prosecutor's 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