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 공사구간 단속카메라 확대…7월부터 125달러 벌금

워싱턴주가 공사구간 과속 단속을 강화한다. 그동안 한 차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지 않던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이동식 속도카메라도 주 전역으로 확대된다.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7월 1일부터 공사구간 과속 첫 위반에도 12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첫 위반 시 벌금이 없고, 두 번째 적발부터 248달러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주 의회가 이동식 공사구간 속도카메라 도입을 승인하면서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계도 기간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다. 카메라는 지난해 4월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WSP에 따르면 지난 10개월간 공사구간 과속 위반 통지 건수는 5만4천건을 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첫 위반이지만, 반복 위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두 번째 위반에 따른 벌금 수입은 43만3천여 달러로 집계됐다.
크리스 로프티스 WSP 공보담당관은 “목적은 수입이 아니라 운전 행태를 바꾸는 것”이라며 “공사구간 사고와 사망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과속을 줄이고, 도로 작업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서부 워싱턴 지역에는 이동식 공사구간 속도카메라 6대가 운영 중이다. 워싱턴주 교통국(WSDOT)은 올해 동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최대 15대를 운용할 계획이다.
카메라는 소형 트레일러에 장착돼 SUV 차량에 견인되는 방식으로, 주 고속도로와 국도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이동 배치된다. WSDOT은 단속 구간에 사전 경고 표지와 제한속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최근 한 달간 북행 I-5 쉽 캐널 브리지 구간에서만 1천200건이 넘는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모든 위반 사례는 단속 경찰관이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친다.
당국은 “공사구간은 작업 인력이 바로 옆에서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속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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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SD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