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ICE·국경순찰대 과잉 단속 논란…시민 권리 보호 요구 커져

워싱턴주에서 연방 이민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BP) 요원의 과잉 단속과 무력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연방 요원의 치명적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 정부와 법률 전문가들은 시민 권리 보호와 법적 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밥 퍼거슨 주지사와 법무장관 닉 브라운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민 단속은 필요하지만 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운 장관은 연방 요원의 불법적 체포와 폭력 사용을 “헌법 위반”이라고 평가하며 주 차원의 감시 강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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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들은 ICE와 BP 요원의 실제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매트 아담스 북서부이민권리프로젝트 법률이사와 워싱턴대 메리 팬 교수는 “판사 서명이 없는 ICE 내부 행정 영장은 시민의 집에 들어갈 법적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문을 열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원이 집 안으로 들어올 경우, 목표 대상자 외 다른 사람까지 체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차량 검문과 체포도 마찬가지다. 아담스 이사는 “판사 영장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체포와 검문에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야 한다”며, 무작위 검문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차량 내 체포 과정에서 요원이 창문을 깨고 강제로 내리는 사례도 보고됐다.
치명적 무력 사용의 기준 역시 모호하다. 워싱턴대 엘리자베스 포터 교수는 “연방 지침상 요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즉각적 위험이 있을 때만 총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과도한 폭력 사용 사례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방 요원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은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연방 요원에 대한 직접적인 민사 소송 규정은 제한적이라, 법적 대응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주 정부와 시민단체는 앞으로 이민 단속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시민 권리 교육과 대응 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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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Fli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