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코로나지원금 거액 챙겨…시애틀서 48세 남성 유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가짜 임대인과 세입자를 내세워 연방 지원금 수백만달러를 빼돌리려 한 사기 조직의 마지막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텍사스주 휴스턴에 거주하는 자히리 아사드 커닝햄(48)은 지난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에서 전신 사기(wire fraud)와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커닝햄은 여동생 패러다이스 윌리엄스를 비롯한 5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방 정부의 임대료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 실업 관련 지원금을 가로채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윌리엄스는 이 사기 조직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들이 각종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편취하려 한 금액은 모두 680만달러(약 94억원) 이상이며, 실제로 받아낸 금액도 330만달러(약 46억원)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원 6명은 2023년 모두 체포됐다.
커닝햄은 당초 가짜 회사를 만들어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경제적 피해 재난대출(EIDL) 프로그램에서 51만5천달러 이상을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SBA가 신청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실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퇴거 위기에 처한 세입자를 돕기 위해 킹카운티를 통해 집행되던 연방 긴급 임대료 지원금으로 범행 대상을 바꿨다.
커닝햄은 서로 다른 임대인인 것처럼 꾸며 모두 8건의 허위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긴급 지원금 34만4천240달러를 직접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세입자를 만들어내고 가짜 서류와 허위 퇴거 통지서까지 제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원금을 고급 차량과 여행, 명품 의류, 보석, 성형수술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로런 와츠 스타니어 연방검사는 배심원들에게 “사기범에게 돌아간 모든 돈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었던 돈”이라고 강조했다.
커닝햄은 EIDL 허위 신청과 긴급 임대료 지원금 허위 신청과 관련해 모두 3건의 전신 사기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여동생에게 수만달러의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자금세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커닝햄의 여동생 윌리엄스는 2024년 3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커닝햄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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