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mph 넘으면 단속"…킹카운티, 전기자전거·전동바이크 과속 잡는다

워싱턴주 킹카운티가 지역 내 공원 산책로와 자전거길에서 전기자전거(e-bike)와 전동오토바이(e-moto)의 과속을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발효된 워싱턴주 전기자전거 관련 새 법률에 따른 것으로, 최고 시속 30마일(약 48㎞) 이상을 낼 수 있는 전동바이크와 무허가 전동차량의 산책로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킹카운티 공원국은 버크-길먼 트레일(Burke-Gilman Trail), 이스트 레이크 새머미시 트레일(East Lake Sammamish Trail), 새머미시 리버 트레일(Sammamish River Trail) 등 이용객이 많은 주요 트레일에서 보안관 대원 2명이 자전거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순찰 대상은 전기자전거뿐 아니라 전동오토바이, 오토바이, ATV, 모페드 등 허용되지 않은 전동차량이다.
워런 히메네스 킹카운티 공원국장은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처벌보다 교육"이라며 "트레일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당분간은 계도와 경고 위주로 운영되지만, 향후에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단속이 본격화되면 시속 16~25마일로 주행할 경우 52달러, 시속 26마일 이상이거나 상황에 비해 과속으로 판단될 경우 1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미성년자는 우선 경고 조치 대상이며 성인에게만 범칙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킹카운티는 지난해부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기자전거의 트레일 이용을 허용했지만, 최고 제한 속도는 시속 15마일(약 24㎞)로 유지하고 있다. 스노호미시카운티 역시 별도 규정 없이 주법을 적용해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워싱턴주 새 법은 전기자전거와 전동오토바이를 명확히 구분했다. 페달을 밟아야 최고 시속 28마일까지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도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스로틀만으로 시속 20마일을 넘기거나 최고 시속 28마일 이상을 낼 수 있는 차량은 오토바이로 분류돼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킹카운티는 최근 고성능 전동차량 이용이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진 점도 이번 캠페인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워싱턴주 자전거 단체인 캐스케이드 바이시클클럽(Cascade Bicycle Club)의 리 램버트 사무총장은 "차량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주행 방식"이라며 "안전한 속도와 보행자 배려를 중심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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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Maskot/Getty Imag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