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초 만에 200피트 추락”…알래스카항공 난기류 공포에 승객 소송

지난해 말 시애틀을 출발해 애리조나주 피닉스로 향하던 알래스카항공 여객기가 심각한 난기류를 만나 급강하한 사고와 관련해 부상 승객이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워싱턴주 킹카운티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원고 여성은 2024년 12월 26일 시애틀발 피닉스행 알래스카항공 700편에 탑승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당시 항공기는 반복된 기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험 구간으로 진입했고, 이후 강한 난기류를 만나 수초 만에 약 200피트(약 61m) 급강하했다.
원고 측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한 승객들조차 좌석에서 들려 올라가 머리가 객실 천장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휴대전화가 손에서 튕겨 나가고 이어폰도 빠졌으며 음료가 쏟아졌다”며 “극심한 공포에 울음을 터뜨렸다”고 진술했다.
또 머리와 목 부상을 입었으며, 객실 승무원들이 피를 흘리며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승무원은 바닥에 쓰러진 채 구조를 기다렸고, 한 승객은 “마치 전쟁터 같다”고 말했다고 소장은 전했다.
원고 측은 알래스카항공이 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비행을 강행했다며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항공 전문 변호사 마크 린드퀴스트는 “항공사는 승객 안전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가진다”며 “운항 일정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신체적 부상과 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배상액은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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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Alaska Airlin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