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수색 해봐라” 큰소리쳤지만…장화 속 조개 23개 숨긴 커플 덜미

워싱턴주 해안에서 법정 허용량을 넘는 레이저클램(razor clam)을 몰래 숨겨 반출하려 한 커플이 수산자원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게 됐다.
워싱턴주 어류·야생동물국(WDFW)은 최근 롱비치 해변에서 조개를 채취하던 남녀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채취 제한량을 피하기 위해 조개를 장화형 방수복 안에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WDFW에 따르면 현장 단속 경찰관은 이들이 숙련된 방식으로 조개를 채취하는 모습을 장시간 관찰했다. 워싱턴주의 레이저클램 채취 허용량은 1인당 하루 15개다.
당시 두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채집 가방에는 제한량을 넘지 않도록 조개를 나눠 담았지만, 여성 일행이 별도로 방수복 안에 조개를 숨기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공개된 보디캠 영상에는 단속 과정에서 남성이 “몸수색을 해도 좋다. 알몸수색도, 신체 내부 수색도 해보라”고 항변하는 장면도 담겼다. 이에 단속 경찰관은 “당신 방수복에는 조개가 없다고 본다. 여성 방수복 안에 조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실제 확인 결과 여성의 장화와 방수복 안에서는 추가 레이저클램 23개가 발견됐다. 이는 개인 허용량을 초과한 수량이다.
당국은 또 이들이 단속 직전 다른 채취자로부터 빈 조개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도 확인했으나, 해당 가방은 끝내 회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커플은 ▲1급 초과 채취(overlimit) ▲어획물 검사 불응 ▲타인을 위한 불법 채취 ▲허위 진술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레이저클램 자원 보호를 위해 채취량과 채취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과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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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ashington 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 Pol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