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데이’ 임박…세금 신고 늦으면 벌어지는 일은?

미국의 ‘택스 데이(Tax Day)’가 4월 15일로 다가온 가운데, 기한 내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과 대응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국세청(IRS)에 따르면 납세자가 신고 기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조치는 사전 연장 신청이다. 기한 내 ‘Form 4868’을 제출하면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신고 마감일이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다만 신고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세금 납부 기한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 IRS는 “연장 신청은 신고에만 적용되며, 납부 지연에는 별도의 불이익이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할 경우 벌금은 빠르게 증가한다. 미납 세액에 대해 매월 5%의 지연 신고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5%까지 누적된다. 특히 60일 이상 신고가 지연될 경우 최소 525달러 또는 미납 세액 전액 중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납부 지연에 따른 별도 벌금도 적용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매월 0.5%의 추가 벌금이 붙으며, 이 역시 최대 25%까지 늘어난다. 즉 신고와 납부를 모두 늦출 경우 이중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다.
다만 예외도 있다. IRS는 사망, 중대한 질병, 전산 장애, 자연재해 등 ‘합리적 사유(reasonable cause)’가 인정될 경우 벌금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개별 사정을 입증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 상황에서는 자동 연장도 제공된다. 해외 거주자는 별도 신청 없이 2개월의 추가 기간이 주어지며, 현역 군인의 경우 최대 180일 이상 연장이 가능하다. 자연재해 피해 지역 역시 예외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에는 하와이, 몬태나, 테네시 일부 지역이 폭우·홍수 및 겨울폭풍 피해로 각각 5~7월까지 신고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신고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 최소한 연장 신청과 추정 세액 납부를 병행하는 것이 벌금 부담을 줄이는 핵심”이라며 “기한을 넘긴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조치가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Copyright@KSEATTL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