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징병 등록 12월부터 ‘자동화’…18~25세 남성 일괄 등록

미국 정부가 국가 비상 시 병력 동원을 대비해 운영 중인 징병 등록 제도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했던 등록 절차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정부 주도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미 연방기관인 Selective Service System(선택복무제도국)은 지난달 30일 자동 등록 도입을 위한 규정을 행정관리예산국 산하 규제심사기구(OIRA)에 제출했으며, 현재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따라 의무화된 것으로, 해당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법에 따라 징병 등록 책임은 개인에서 정부로 이전되며, 연방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대부분 남성 시민권자와 일부 이민자가 만 18세가 된 뒤 30일 이내에 직접 등록해야 하며, 26세까지는 지연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는 학자금 지원 등 일부 연방 혜택 제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자동 등록 전환은 최근 수년간 제기된 등록률 저하와 행정 비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 연방 학자금 신청 절차에서 징병 등록 연계 기능이 제외된 이후 신규 등록 비율이 감소한 점이 정책 변화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의회는 2024년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오며 국방 행정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선택복무제도국은 이번 변화로 등록 절차를 단순화하는 한편, 홍보와 단속에 투입되던 자원을 전시 동원 준비와 운영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징병 등록 의무는 현행법상 남성에게만 적용되며, 여성 포함 여부는 의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이번 개편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미국의 선택복무제도는 1917년 도입됐으며, 징병은 베트남 전쟁 당시인 1973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됐다. 이후 1975년 중단됐다가 1980년 재개됐지만 실제 징병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미군은 지원병 중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 등록 도입이 곧 징병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도, 국제 정세 변화에 대비한 동원 체계 정비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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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Roberto Schmidt/Getty Images)










